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서 기자회견

<삽화출처=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

2010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발족했던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활동 중단 2년여 만에 재출범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3월 23일 오전 11시 30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재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2010년 12월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하는 인권기본법이자 포괄적인 차별금지를 실현하는 실체법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40여 개 시민ㆍ사회ㆍ종교단체가 연대해 발족했다. 하지만 2015년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활동 중단 이유에 대해 훈창 인권운동사랑방 간사는 “2015년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수 있을까?’와 ‘차별적인 정치를 펼치고 있는 정부에서 법이 제정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겼다.”면서 “내부 회의를 통해 박근혜 정부 동안은 각 단체별로 차별반대운동 활동을 하며 다음 정부에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잠시 쉬자는 결과가 나와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훈창 간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부터 올해가 마지막 임기여서 재발족을 추진 중이었고, 유력 대선 후보인 문재인 후보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재발족을 서두르게 됐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재발족 기자회견 후 전체회의를 통해 2~3명의 공동집행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2일 발표한 재출범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다가올 대선과 새로운 정부, 20대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책임과 의무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압박하는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또 정치ㆍ종교ㆍ경제적 이해에 따라 법안내용과 발의를 타협하는 것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제정은 차별의 문제를 공론화 시키는 시작이며, 기본적인 규제 장치다. 간담회ㆍ교육ㆍ토론ㆍ1인 시위와 같은 대중캠페인을 통해 시민을 만날 것”이라면서 “나의 존엄과 인권, 우리의 삶과 투쟁, 반차별 행동의 연대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차별 없는 평등세상, 민주주의와 인권의 세상으로 향해 가자.”고 주장했다.

한편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ㆍ종교평화위원회, 전북불교네트워크,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와젠더연구소,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등 불교계 단체를 비롯한 시민ㆍ사회단체 102곳이 연대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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