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성명 통해

최근 한 교계언론을 통해 조계종 호계위원이자 경북 모 사찰 주지인 H 스님이 성폭행ㆍ폭력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19개 불교계 단체로 이루어진 성평등불교연대가 “지속적인 성폭행과 폭력으로 여성인권을 유린해 온 호계위원의 악행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성평등불교연대는 8월 18일 성명을 통해 “성범죄와 연루된 출가자는 앞으로는 스님이라는 존칭어를 쓰지 않고 출가자로 명기한다.”고 전제하며 “조계종 호계위원이었던 출가자가 지속적인 성폭행과 폭력을 행사하며 한 여성의 인권을 유린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최근 조계종단의 교역직ㆍ주지 스님들의 은처자 의혹 및 성범죄 연루에 대해 지적하며, 처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조계종단을 비판했다.

이들은 “종단 내 출가자의 음행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까지 타락했고, 이를 일벌백계하지 못하는 종단 지도부의 무책임함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이에 성평등불교연대는 출가자에 의해 삶이 무너져 내린 피해여성을 적극 지원하며, 가해 스님이 그동안의 악행에 대한 응분의 법적처벌을 받도록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단 내 성범죄를 예방하고 은처승 및 출가자 음계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계율과 정법이 살아 숨 쉬는 종단을 만들기 위해, 출가자 음계행위에 대한 고발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며 “출가자의 음계 행위가 드러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만인에게 공개하고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평등불교연대 출가자 음계행위 고발전화.
02-733-1366(접수 시간 :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한편 교계언론을 통해 성폭행ㆍ폭력 사실이 알려진 H 스님은 언론 보도 후 조계종 호계위원 직을 사임했으며, 조계종단에 환속제적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 성명서 전문>

지속적인 성폭행과 폭력으로 여성인권을 유린해 온
조계종단 전 호계위원의 악행을 규탄한다.

* 성범죄와 연루된 출가자는 앞으로는 스님이라는 존칭어를 쓰지 않고 출가자로 명기한다.

조계종 호계원 호계위원이었던 출가자가 지속적인 성폭행과 폭력을 행사하며 한 여성의 인권을 유린한 사실이 밝혀졌다. 호계원은 사회에서의 법원 역할을 하는 곳이며 호계위원은 법관의 역할로 계율과 종법을 어긴 자들을 징계하는 소임을 맡고 있다. 이러한 호계위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폭행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소된 것이다.

피해여성은 20대이던 2012년, 호계위원이었던 이 출가자가 주지로 있던 사찰의 주지실에서 성폭행을 당한 이후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자 낙태수술을 강요받았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폭행과 폭력, 폭언 등이 이어졌고 평생 시봉보살로 살라는 요구에 참다못한 피해 여성은 호법부에 징계를 요청하였고, 피해여성의 모친은 자신을 공개하면서까지 가해자 처벌을 호소하는 유인물을 뿌리기도 했다. 결국 지난 7월에 이 호계위원을 성폭력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이러한 악질적인 행위를 처벌해야 하는 종단 호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 호법부는 가해자의 악행을 은폐하며 오히려 피해여성을 회유하려 했다고 한다. 종단으로부터 소위 해종 언론으로 낙인찍힌 언론사의 취재로 이 사실이 드러났고, 이 언론사가 취재를 시작하자 이 호계위원은 호계원에 사표를 냈다고 한다. 이러한 출가자가 그동안 호계위원으로서 계율과 종법을 운운하며 다른 출가자를 심판하며 제적하기도 했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최근 종단은 은처승의혹을 받고 있는 수원 용주사 주지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으며, 혼인증명서까지 받았던 출가자나 성매매혐의로 사회법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출가자도 문서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그쳤다. 또한 여직원 성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산문 출송된 자는 여전히 중앙종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사회에서는 성희롱을 범죄로 처벌하지만, 종단의 종헌종법은 거꾸로 가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계종단은 일제의 대처승을 배격하고 독신 비구(니)의 청정 승가를 세우기 위해 극심한 대처-비구간의 정화운동을 거쳤고, 오늘날 한국불교 최대 종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불자들의 시줏돈으로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은처에게 생활비로 내미는 그들이 과연 출가자인가? 계율과 종법을 가벼이 여기고, 닭벼슬보다 못한 종단 소임을 권력으로 착각하며, 내 편이면 봐주고 비판하면 가혹하게 처벌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모른다.

이처럼 종단 내 출가자의 음행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까지 타락했고, 이를 일벌백계하지 못하는 종단 지도부의 무책임함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성평등불교연대는 출가자에 의해 삶이 무너져 내린 피해여성을 적극 지원하며 가해 스님이 그동안의 악행에 대한 응분의 법적처벌을 받도록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성평등불교연대는 종단 내 성범죄를 예방하고 은처승 및 출가자 음계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계율과 정법이 살아 숨쉬는 종단을 만들기 위해, 출가자 음계행위에 대한 고발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출가자의 음계 행위가 드러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만인에게 공개하고 처벌받도록 할 것이다.

불법을 보호하고 청정승가를 호지하며 불자들의 신심을 증장시키고자 하는 성평등불교연대의 활동에 많은 선지식들의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

※ 성평등불교연대의 ‘출가자 음계행위 고발전화’
(접수 시간: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02-733-1366

2017. 08. 18
성평등 불교 연대

(연대 단체: 전국비구니회, 사)지혜로운 여성, 한국불교상담학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한불교청년회, 사)지혜로운 여성, 샤카디타코리아, 불교환경연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종교와 젠더연구소, 광주전남불교NGO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참여불교재가연대,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 교단자정센타, 아카 마지, 본마음심리상담센터, 바른불교재가모임, 송광한 가족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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