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종헌 개정 관련 기자간담회서
진제 종정 특별사면 관련 교시도

조계종 기획실장 금산 스님.

조계종이 3월 20일 열릴 제210차 임시중앙종회에서 종단 대화합을 위해 1962년도 이후 멸빈 징계자를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추진한다.

조계종(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3월 13일 오후 4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종단 대화합을 위한 멸빈 징계자 특별사면 종헌 개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기획실장 금산 스님이 참석했다.

앞서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2018년 신년기자회견 당시 ‘종단 대탕평ㆍ대화합을 위한 조치’ 입장을 밝힌바 있다. 설정 스님은 “불행했던 과거의 아픈 종단 역사를 정리하고, 조계종 공동체의 화합과 불교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대화합ㆍ대탕평의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종헌 제128조는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징계사면, 경감 등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계종은 2003년부터 꾸준히 사면관련 종헌 개정을 종회 안건으로 올렸지만 과반을 넘기지 못해 부결됐었다. 이에 조계종은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 종헌 제128조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종헌 개정 후 1회에 한하여 사면ㆍ경감할 수 있다.’는 부칙 조항을 신설, 제210차 임시중앙종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조계종 기획실에서 밝힌 1962년 이후 멸빈 징계자는 △해종행위 등(37) △직무비위 등(16) 재산비위 등(22) △승풍실추 등(91) △성보도난ㆍ훼손 등(8) △이중승적ㆍ탈종ㆍ개종(39) △폭력 등(8) △승적 허위 취적(2) △징계사유 미확인(11) 등 총 230명이다.

조계종은 임시종회에서 안건이 통과된다면 이후 원로회의에서 인준을 받고, 총무원장을 추진위원장으로 하는 ‘종단대화합을 위한 멸빈 징계자 특별사면심사위원회(가칭)’를 구성할 예정이다. 특별사면위원회는 △사면기준 △원칙(재산비위ㆍ4바라이죄ㆍ환속자ㆍ탈종자 등 제외) △심사 절차 △사면 이후 일정한 권리제한 조치 검토 등을 논의한 후 추후 개회되는 중앙종회에 사면 동의를 거치고, 진제 종정의 재가 절차를 받은 후 사면을 시행할 계획이다.

기획실장 금산 스님은 “멸빈 징계자 특별사면은 현 집행부 뿐만 아니라 역대 집행부에서도 꾸준히 추진한 사항이다. 종회에서 안건이 통과 된다면 조계종단의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안건이 통관 된다면 멸빈 징계자 대상 중 억울한 스님이 없게끔 면밀하게 조사ㆍ심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계종 진제 종정은 같은 날 “과거 우리 종단의 구성원 중 일부가 과오로 이탈하였으나 참회하고 자중하며 다시 함께 수행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 이에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이러한 사정을 잘 살펴달라.”며 “대중들 앞에서 진심을 다해 자자(自恣)하여 종단의 일원으로 더욱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주길 바란다.”고 교시를 내렸다.

<이하 진제 종정 교시 전문>

敎 示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승가 공동체를 구성하신 것은 傳法과 和合을 위해서 입니다. 승가의 운영 원리에는 오직 화합만이 있을 뿐입니다.

과거 우리 종단의 구성원 중 일부가 과오로 이탈하였으나 懺悔하고 自重하며 다시 함께 수행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에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이러한 사정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들 앞에서 진심을 다해 自恣하여 종단의 일원으로 더욱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화합 조치를 통해 宗門을 더 높고 빛나게 하고 우리 교단의 존재 이유인 持戒淸淨, 精進和合, 廣度衆生의 길에 모든 宗徒가 일치 단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수행공동체의 신심과 원력으로 남과 북의 모든 민초들이 함께 번영해 나갈 活路를 여는데 進力해야 합니다.

오직 부처님법 그대로 수행하여 常樂我淨의 기쁨을 중생들과 함께 누리시길 간절히 당부합니다.

불기 2562(2018)년 3월 12일
大韓佛敎曹溪宗 宗正 眞際 法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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