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 입장문 통해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청와대ㆍ국회ㆍ정당ㆍ정부청사 등에서 오체투지와 기도 등을 해오고 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5월 24일~6월 23일)이 6월 14일 자로 10만 동의 조기 성립됨을 환영하는 입장문을 6월 15일을 발표했다.

사노위는 입장문에서 “조기에 달성된 십만 청원은 국민께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신 것”이라며 “더이상 정부와 국회는 머뭇거리지 말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준엄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독 차별금지법은 월등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가 머뭇거리거나 외면해 왔으며, 이것은 차별과 혐오를 없애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정치”라면서 “아집과 독선의 주장에만 귀를 열어놓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고 있는 정부와 국회의 형태는 바로 불공정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사노위는 또 “세계 몇 등 국가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사회를 평등하고 선한 세상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민주국가의 자격이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19 방역의 자부심은 차별 없는 평등의 일상 속에서 가치가 더 빛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사노위는 “이번 국민동의 청원의 정신을 받아 즉각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기를 문재인 대통령과 여kk야 국회에 요청드린다.”면서 “2021년에는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있는 세상에 국민들이 살아가도록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청와대ㆍ국회ㆍ정당ㆍ정부청사 등에서 오체투지와 기도 등을 해오고 있다.

<이하 입장문 전문>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 청원 성립을 환영하며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2021년 5월 24일부터 시작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22일 만에 성립 요건인 10만 명의 국민 동의를 채웠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에 관심을 가져 주신 국민여러분, 사부대중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기에 달성된 십만 청원은 국민께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정부와 국회는 머뭇거리지 말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준엄한 요구입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5% 이상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이 뜻이 이번 국회입법 청원 조기 달성에 나타난 것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들은 국민의 여망에 따르거나 시대에 맞게 정부나 국회가 서둘러 제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차별금지법은 월등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가 머뭇거리거나 외면 해 왔습니다. 이것은 차별과 혐오를 없애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정치입니다. 아집과 독선의 주장에만 귀를 열어놓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고 있는 정부와 국회의 형태는 바로 불공정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공정한 세상이라 함은 차별과 혐오가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 몇 등 국가라고 자랑 할 것이 아니라 사회를 평등하고 선한 세상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민주국가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의 자부심은 차별 없는 평등의 일상 속에서 가치가 더 빛나는 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국회에 요청 드립니다.

이번 국민동의 청원의 정신을 받아서 즉각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2021년에는 차별금지법이 있는 세상에 국민들이 살아가도록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하여 청와대, 국회, 정당, 정부청사 등에서 오체투지와 기도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하여 쉼 없는 기도와 실천 활동을 펼쳐 법이 제정되도록 모든 힘을 다 해 나갈 것입니다.

불기2565(2021)년 6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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